헨리케이 2018.12.20 15:39

2004년 12월부터 현재 법인회사에 근무하게되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및 4대보험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2017년 2월 무보수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게됨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는 근로자인 저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달라고 하여, 2018년 11월 중순까지 대표이사를 하였습니다.

(약, 22개월)

대표이사되기전과 후 저에게 달라진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여 변동도 없었고, 업무지시를 받고, 일처리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018년 11월, 실질적 사업주는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저는 다시 근로자가 되어 고용보험을 11월분 부터다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저에게 사직권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알아보니, 권고사직이라하더라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최근 180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대표이사직만을 22개월동안 유지하였을 뿐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실질적 사업주인 현 대표이사도 제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고 합니다.

방법을 있을 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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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1.11 16: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기간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법인의 임원임에도 사실상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전혀 없이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일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인정받으신다면 입사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물론 향후 미납한 4대보험을 납부) 고용보험 가입자가 된다면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헨리케이 2019.02.01 22:06작성

    안녕하세요.

    조언주신대로 피보험자 확인청구 서류접수를 하고, 2주지났고,

    소식이 없어 재방문하여 문의하니, 법적으로 대표이사는 절대 임금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할 방법이나 사례가 없다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불승인 될거 같다고 합니다.

    저는 단지 직원2-3명 있는 회사에서 실제 사업주가 새로운 대표이사가 정해질때까지 임시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고 하여

    등기되었을 뿐인데, 피보험자 확인이 어려울거 같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을 받는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 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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