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사 근무중 해외 법인 설립 계획중으로 주재원 생활 권유을 받아 오게되었습니다.
1.질문 내용 : 해외 주재원 본사 복귀 요청 반려 시 회사측의 해고 처리로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 파견 전 해외 법인 근로 기간은 구두상으로 설명 들었습니다.
-해외 법인 기간은 최소 2년으로 한다. 관리부에서 간략하게 보고서 작성해서 담당팀장에게 결제 받는걸 확인만했습니다.
제가 싸인하거나 교부 받지는 않았습니다.
2) 현재 만2년2개월 정도 해외 근로중이며, 개인 사정(부모님,결혼문제) 기타 한국 복사 복귀을 희망하나,
해외 근로중으로 구직 활동 문제 면접이 불가한 상황으로 자진 퇴사 후 한국 귀국 시에 재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고정 지출 부분 등 금전적이 문제가 발생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