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는 18년 5월, 결혼 후 18년 10월에 남편이 의정부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주소지 부천에서 생활 및 직장생활을 하는 중이고, 남편의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이직 후 출퇴근 시간이 오래걸려 근무시간에 따라 부천집에 오기도하고, 모텔에서 자기도하고, 의정부 친척집에서 자기도 합니다. (남편집 명의문제로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였지만 같은 주소지 였던적은 없습니다.) 남편 생활지가 불안정하고, 출퇴근 문제로 체력이 약해져 이사를 계획하였습니다.
19년 2월 20일 남편의 직장쪽 의정부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사한 집에서 먼저 거주예정이며 저는 부천집에서 28일까지 근무후 퇴사할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경우 왕복출퇴근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해당되어 실업급여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검색하니 남편과 내가 따로 살았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20일 남편주소지만 먼저 의정부로 옮긴 후 제것을 27일쯤 옮기는 것이 나을까요?
또 고용보험센터에 미리 전화드려 일부를 상담드리니 배우자가 발령 나거나 회사가 이전했을 경우만 가능하고 이직한것은 안 된다고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혹시 배우자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는 보육교사로 오전당직 시 의정부에서 부천중동까지 7:30분까지 출근을 하여 어린이집 문을 열어야합니다. 7:30분까지 출근을 위하여 5시전 출발하여 첫차를 타야하고, 오차가 없을경우(배차실수, 정차 등)위 경우 지각없이 출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피할수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것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