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직장에서 11년간근무하였고, 남편의 이직에따라 거주지가 거제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주지가 바뀐건 3년정도 되었고 출퇴근 왕복은 3시간정도 소요됩니다.
왕복 3시간이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고싶어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일단 출퇴근이 너무어렵고 제가 8시까지출근이다보니 새벽6시에는 집에서 나와야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등하원시켜야하는데 남편 출장이 있거나 하면 제가 꼭쉬어야하고 직장업무때문에 제가 쉬지 못하게되면 항상 부부싸움이나서 가정불화가되어 어렵게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거주지와 직장거리가 왕복3시간 되지만 거주지 이전후 상당기간소요되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