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df1234567 2019.03.17 17:12

자동차로 왕복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여성 전용 기숙사였으며 공장 단지 내 공장 옆에 설치된 조립식 주택 건물이었고,

철창 펜스 외에 세콤 등 방어 시스템, 방범창 등이 전혀 구축되어있지 않아 여자 혼자 살기에는 치안의 위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00군 기준 성범죄자 3인 이상 조회되었었음)

 11개월을 여자 둘이 생활하다가 한명이 퇴사하면서 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지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 측에 문의했고 사업주는 같으나 집에서 통근 가능한  (자차 왕복 2시간) 사업 소재지로의 파견 근무를

요청했습니다.

그 후 그 기숙사는 남자 기숙사로 변경하여 사용되었습니다.

파견 근무 7개월 차에 갑자기 다시 왕복 5시간이 넘는 곳으로 집을 구해서 내려가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14에 통보 받아 3/18부터 내려가라는 걸 시간을 달라고 하여 2주간의 유예 기간을 받았습니다.

이 때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에 기숙사 폐지 건으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소 걸리는 점은 

기숙사를 제공 및 이용했다는 증거자료가 회사 내 cctv 밖에 없는데 이는 회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을 위험이 있고,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신고해둔 상태여서 제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 혹시 직접 고용노동부에서 사찰을 나와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해줄 수 도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17
» 고용보험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19.03.17 110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2019.03.16 1576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49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59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3.11 4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근무단위 1 2019.03.03 487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7 973
고용보험 4대보험 요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6 1637
고용보험 남편과 동거를 위해 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9.02.24 1432
고용보험 실업급여수령과 노동위원회 화해 위로금 1 2019.02.22 574
고용보험 협력직. 재계약 시점에서 일방적 교체 통보 1 2019.02.22 1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86
고용보험 자진퇴사후 동일회사에서 알바 1 2019.02.20 47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76
고용보험 부모님 병간호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7 6887
고용보험 프리랜서 고용보험 질문 1 2019.02.16 77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