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3803 2019.11.15 06: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휴게시간 주간3시간.야간2.5시간

기전주임님들 야간수당 구하는 계산식 문의드

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말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5.03.09 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7.12.05 19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7.01 19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1 2018.03.28 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2018.03.28 1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2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에 관하여 1 2018.04.13 19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해외 취업 1 2018.07.06 191
고용보험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2024.04.14 191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6.03.29 190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90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28 189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1 2016.04.08 189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2.01.30 189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9
고용보험 퇴사자 업무추가오 인한고용보험 가능한가요 1 2020.08.27 18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88
» 고용보험 감시단속적근로자야긴수당 문의 1 2019.11.15 188
고용보험 도대체 왜이러는 걸까요 1 2015.11.06 185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7.12.20 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