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유 2019.11.26 18:15

2019년 1월 3일부터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20년 1월 3일 퇴직일로 정하여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함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함.

이 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의 퇴사처리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급 미지급에 반하여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2020.1.3까지 근로제공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지급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후 2020.1.3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2019.12.30까지 근로제공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수급 가능문의 1 2011.11.11 26069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문제 입니다. 1 2012.04.11 991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명의가 있는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련하여... 1 2010.11.16 8923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퇴직금정산 1 2009.07.29 5464
고용보험 실여급여땜에 문의하겠습니다 2 2009.08.01 5183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7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주거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 어려움으로 인한 퇴사의 ... 1 2020.08.10 447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및 퇴직금 1 2010.12.09 4221
고용보험 잠시 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건강보험 상실신고되있고 이직확인도... 1 2011.07.14 385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1 2010.11.18 3336
고용보험 회사에서 4대보험 납부금액을 모두 지급해주고 대신 연말정산 금... 1 2017.10.15 201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4.11.13 1573
» 고용보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 이전 해고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11.26 1508
고용보험 글쓴이도 모르는 사이에 자진퇴사후 재입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04.29 1348
고용보험 제 경우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나요? 1 2014.11.01 1250
고용보험 사업주의 4대보험료 미납부와 퇴직금 문제 2021.02.24 902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2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못받게하기위해 기업에서 고의로 직원들의 퇴직날짜를... 2022.12.12 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