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유 2019.11.26 18:15

2019년 1월 3일부터 계속 일하던 근로자가

2020년 1월 3일 퇴직일로 정하여 회사에 퇴직원을 제출함

회사는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퇴사처리하겠다고 함.

이 경우

1.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의 퇴사처리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까지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아니면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급 미지급에 반하여 근로자가 12월 30일까지 일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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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02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므로 2020.1.3까지 근로제공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지급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경우 해고의 부당성을 다퉈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원직복직후 2020.1.3 이후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해 2019.12.30까지 근로제공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