칵테일 2019.11.26 18:39

안녕하세요. 저는 IT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현재 지방 파견근무 강요로 고통받고있습니다.

2018년 5월 입사후, 2018.12~2019.4(5개월), 2019.8~2019.11(3개월) 합계 8개월의 지방파견 근무를 하였습니다.

파견지는 2곳 모두 고속열차를 이용해도 편도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지방파견근무에서 복귀하자마자, 또다른 지방파견근무를 강요받았습니다.

2019.12~2020.7까지 총 8개월의 지방파견근무를 하라는 지시였습니다.(고속버스 이용시 편도 4시간 45분거리)

이전과 다르게 단 1개월의 쉴틈도 주지않고 곧바로 지방파견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IT직종의 특성상 지방파견이 있을 수 있다는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통근이 불가능한 거리로 파견을 다니는 직원은 저 하나 뿐입니다.

파견중에는 프로젝트 계약에 의하여 사실상 연차사용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할 각오로 파견근무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만약 파견거부로 인해 스스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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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Luthy 2019.12.02 14:14작성
    감히 댓글 남겨봅니다
    저도 같은 직종으로 파견근무 통보를 받았으나 출퇴근시간이 너무 멀어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 알아보았으나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한 파견은 해당 없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사이트 노동ok에도 글 남겼으나 비슷한 답변 받았네요...
  • 상담소 2019.12.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려와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사용자가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장소에서 벗어나 다른 근무장소로 근로장소를 변경 시키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과 비교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직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에 포괄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근무장소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무조건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근거리나 근무장소 변경으로 인한 가족과의 별거등 생활상의 불편이 클 경우 이를 근거로 해당 근무장소의 변경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이는 부당전직, 혹은 부당징계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근무장소의 변경 지시를 이행하고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출퇴근에 따른 통근상의 불편이 커 퇴사하는 경우 변경된 근무장소와 현 거소지 사이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통근상의 불편을 들어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변경된 근무장소로 현 거소지에서 출퇴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 정보를 활용하여 귀하의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입증하시고, 사용자가 해당 근무지로 근무지 변경을 지시한 명령서나, 휴대전화 메시지, 사내 이메일 통지등을 보관하셨다가 사용자를 상대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직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5. 다만 사용자가 통근상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경우(기숙사 제공이나 통근 차량의 제공등)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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