쫑형 2020.02.27 23:22

 1년동안 같은매장에서 근무중인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일 처음시작할때부터 4대보험 미가입이었고

보험이랑 실업급여에 대한걸 뒤늦게알아서

늦게라도 납부하고 가입하고싶은데

찾아보니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려고햇는데 혹시 고용보험만

따로납부가능한가요? 아니면 의무라서

4대보험을 전부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매장운영악화로 이번에 해고되는데

점장님께 얘기해서 꼭 실업급여타고싶은데

보험료부분이 문제가되서 알아보고

말씀드려야될것같아서요.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만 따로가능하면

고용보험만내고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지

아니면 4대보험 다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ㅠ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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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통합해서 운영되고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이나 일부 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일용직 등 일부 경우 예외)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 산재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기존 미납한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모두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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