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ging 2020.04.29 17:44

질병에 의한 무급 휴직 이후 퇴사 시 실업 급여 충족 여부 문의


내용

- 개인적 휴가 중  낙상으로 인하여 8주 진단 후 입원 치료

-입원치료 중 원인미상의 어깨골절 확인되어 추가  수술 후 추가 4주 진단 확인

-회사 : 초기 자진 퇴사 요구하였으나, 변경 요구하여 2개월간 무급 휴직 적용함.(무급 휴직 이후 퇴사 처리 예정)


문의

1. 회사에서 무급 휴직 이후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퇴사 처리시 권고퇴사 처리를 한다는 건지, 자의에 의한 퇴사처리를 한다는건지 적확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종료하여 자의에 의한 퇴사 처리 시 실업 급여 충족 여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휴직 기간 중 고용 센타에 문의 시 퇴사 이후 진단( 13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지급 충족 가능하다는데 퇴사일 이후 13주 이상의 진단 확인서가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실업 급여 해당되지 않나요?  최초 사고(병가) 기간 포함시 13주이상 가능합니다.

정상적 생활까지는 총 13주~17주 예상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는 2개월(무급 휴직) 이 후 퇴사 처리를 한다고 하고 고용보험 센타에서는 퇴사후 13주 이상의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까다롭네요. (현재 다친지 7주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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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6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자진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는한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자발적 퇴사의 내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였다면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의 필요서류에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이 필요한데 병원진단서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내부 안내문에 따르면 치료예상기간이 퇴사일로부터 12주(13주가 아닌) 이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내부매뉴얼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의식은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 기준으로 안내를 하는 실정입니다.

    * 오히려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즉 해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질병으로 '자발적'인 이직을 했을때의 상황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했다면 애초부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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