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SE 2020.05.30 13:32

안녕하세요?


호텔에서 교대근무자로 근무중인 시설기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들 드리게 돼었는데요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5일 이상 근무가 줄어들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고


실제로 같은 회사분이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회사에서 해줘야하는 부분 아닌가요? 개인이 따로 지원금 신청서를 넣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고용보험은 가입돼 있는 상태고 아예 출근을 하지않는 사람들은 이미 회사에서 신청해서 받고 있었고


타 교대근무자분은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셧다고 하셧는데 제가 자세히 들을수 없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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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장에서 휴업을 지시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에 대해 고용보험이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휴업을 실시할 경우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휴업을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였다면 사업장에서 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귀하가 만약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어긴 것으로사업주를 상대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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