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웰 2020.05.31 20:10

서울에서 자영업을 하다가 도산하여 경북 중소도시에서 생산직으로 6년간 일하고 있습니다. 그간 개인회생 신청하여 4월에 종료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나 제 아내나 별거생활을 할 수 없어서 사직하고 집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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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1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 배우자가 귀하와 별거중이고,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현재 배우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거소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등을 통해 이를 확인 한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거리정보를 활용하여 현 사업장과 이전한 거소지 사이에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 다는 점을 입증한 후 해당 사업장에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불가피한 사직이라는 점을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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