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야 2020.06.04 12:41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직장에서 해고 된 후 학교를 다시 복학 했습니다.

해고이다보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어 수급을 1차를 받았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 중의 몇을 뽑아 교내근로장학생을 모집 하는 글에 지원을 하고 , 수업 시간이 없는 동안 근로를 조금 씩 하여 일정시급의 돈을 다음달 받는 형태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세금은 떼지 않습니다. 

그런데 2차 실업 인정을 해야 하는 게 이번달 다가오는데 , 저는 이번달 일한 임금은 다음달 20일날 받게 되어있습니다만 , 학교에서 행하는 학생으로서 하는 근로인 근로장학생이.. 비록 임금...? 이긴 하지만 , 학교의 운영하에 시행되는 일환인데

이것이 근로자로 분류되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되나요 ? 


1335 인가 전화해도 자기들은 모르겠다 그러구 급여 담당자에게 전화해도 특이케이스라 그러시구, 검색해보니 근로장학생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노동?? 관련 글은 보았는데, 정확히 근로장학생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 수급은 할 수 없나요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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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5 0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년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팀-5332)에서는 교내 근로장학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행정해석의 내용 - 「실태1(한남대학교) 및 실태2(충남대학교)」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근로장학생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업무지시, 근무내용, 학교물품 사용 등)도 있으나, 대학교 장학사업의 취지, 장학생 선발기준에 의한 모집 및 선발, 학기중 수업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요소가 많고, 또한 근로장학금이 단순히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아니라 명목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고 지급하는 장학금이며, 실제로도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들 근로장학생을 대학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2. 위와 같은 행정해석이 모든 근로장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내장학금의 성격이나 실제 근무형태 등이 위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로 분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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