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치김밥조아 2020.06.04 14:39

안녕하세요.

해외 취업상태이며 국내에 소득이 잡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휴직계를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가 없이 국내에서 대기중인 상황)

이 상황에서 국내 사대보험,고용보험이 들어가는 곳에 단기간 경제활동을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알고 싶습니다.

해외근무지는 한국기업이 아닌 현지기업입니다. 단기 경제활동을 할 예정인 국내 기업은 본인이 해외취업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의하여 해당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해외 현지법인에 채용된 경우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아닌 현지의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본사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상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고용유지휴직지원금에 대한 문의 1 2020.06.11 2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입원 1 2020.06.11 50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0.06.10 125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될까요? 1 2020.06.09 135
고용보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삭감 1 2020.06.08 1911
고용보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장기근속 특... 1 2020.06.05 1468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확인 1 2020.06.05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 퀴즈!! 맞춰보세요 2020.06.04 297
»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416
고용보험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2020.06.04 3410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6137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88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73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9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4
고용보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관련한 수습기간 문의 2020.06.02 81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여건 확인 여쭈어봅니다. 1 2020.06.01 176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 1 2020.05.31 119
고용보험 고용유지 지원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5.30 464
고용보험 시급제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 1 2020.05.29 1240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