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빠구 2020.06.05 15:29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20% 삭감 되었습니다.  물론 사업주와합의로 진행 상태이구요. 두어달 지나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 이직을 생각중인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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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이 기존보다 20%이상 삭감이 된 경우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직 이전에 고용센터에 확인을 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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