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2020.06.09 11:11

 기존에 다니던 업체가 원청업체와의 계약 종료로 업체가 변경되는데요. 새로운 업체에선 기존 계약(급여 등)을 유지하고 계약하자고 합니다. 이 때 계약 갱신하지 않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규직이며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했으며, 3년차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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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 도급업체에서 원청과의 도급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새로운 업체에서 제안한 고용승계 제의를 거절했다 하여 자발적 이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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