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애 2020.06.16 10:09

안녕하세요.

현재 보험업쪽에서 FC (개인사업자) 코드를 발행하여 보험설계사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월 3.3%공제가 들어가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는데요.

급여가 일정치 않아, 추가적으로 다른쪽 사무직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대표님승인하에)

그쪽에서 따로 급여가 발생할경우 알바하는곳에서 따로 4대보험가입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되면, 보험설계사(개인사업자)측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보험설계사쪽 대표님이 4대보험 들어가게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어 싫어하시거든요.

별게로 알바하는곳에서 수당이 발생되면 그쪽에서 4대보험 진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가입이 가능한경우 알바하는 회사와, 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기존 공지된 내용과 같게 측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설계사쪽에서 발생하는 수당까지 포함하여 4대보험료가 청구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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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7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하였다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직장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나눠 부담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 등에 대해 현재 개인사업소득자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담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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