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jje23 2021.01.21 14:06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신랑회사는 천안이고 집은 평택입니다.

평택에 5년전 분양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고 회사는 천안으로  이전을 해서 갔습니다.

입주되기전에 천안에 살다가 이후 입주 기간이 되어 입주를 한 상태이고

전엔 주소지가 둘다 천안으로 되어있긴합니다.

전 엄마네 집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다가 이번에 평택으로 주소지 이전하면서 신랑부양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30분이며 출근을 할수 없어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1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예외적 이직사유에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을 하고, 이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45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05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7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76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3.02 589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1.03.02 432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29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13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1.02.16 304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6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4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6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10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52
»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31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54
고용보험 65세 이상 고용승계 및 실업급여 문의 2 2021.01.13 451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