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계 2021.02.26 11:40

퇴직자 이직확인서 상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감시단속적 업종은 아닙니다.

근무스케줄은 3일주기인 주간-야간-휴무로,

주간(08:30~17:30, 휴게시간 1시간)

야간(17:30~익일08:30, 휴게시간 1시간 +심야시간 4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은 254시간(기본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야간수당 등)이지만,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기본시간인 195시간만 인정한다면서 ,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만 신고하여, 7시간에 대한 실업급여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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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내에서 정해질 것 입니다. 따라서 야간, 연장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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