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아몬드 2021.03.02 13:43

이전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하게 됐습니다,

이직신청서 접수하고 면접지원했는데 연락이없어서

고용보험센터방문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갔는데

그날 면접연락이와서 일단 신청안하고 면접갔다가

출근하기로하고 3일후에 출근해서 하루교육받았는데

면접때랑 전혀다른내용의 업무라서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이직신청서 넣은지는 2주정도됐습니다.

하루출근한 상태라서 회사에서 당일날 바로고용보험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어요ㅜ

당일날 신청해도 해당회사기준으로 퇴사사유 확인해서 기존에

신청했던거 신청못하는건지 .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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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8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4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하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이직시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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