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kakn 2021.03.23 14:50

대략 소정근로시간 주5일 8시간기준 월 180만원정도의 구직급여를 수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여기서 8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을 모두 뺀 실 근무시간을 말하는건가요?

2. 근무시간이 6시간이면,   180만원 x 6/8 의 구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나요?

3. 근무시간 산정의 기준이 퇴사전 1달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하루 4시간 주5일제로 일하다가,  마지막 1달 or 마지막직장에서 8시간근무를하면 8시간기준으로 받는건지..

이직이나, 근무시간 변동이 있을 시 실업급여 수급기준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산정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사전 1달이 아닌 3개월의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평균임금 계산방법을 따른 것(근로기준법 2조 및 동법 시행령 2조)이며 평균임금 계산을 위한 3개월동안  휴업, 요양, 휴직 기간등이 있으면 이를 제외하여 계산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은 이직시 적용되는 시간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금액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21.03.23 68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 1 2021.03.21 648
고용보험 52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퇴직한 것으로 실업급여 인정시 고... 1 2021.03.08 1212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3종세트 1 2021.03.08 26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9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주5일로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1 2021.03.03 1485
고용보험 실업급여 합격 후 계약서 작성 전 퇴사 1 2021.03.02 601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어서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21.03.02 4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21.03.01 300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2021.02.21 330
고용보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예상수령액 질문드립니다. 2021.02.19 5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세부 조건 /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안해주려 해요. 1 2021.02.17 4420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1.02.16 305
고용보험 계약 만료후 퇴사를 했는데 과태료를 내라 합니다!!! 1 2021.02.08 572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1 2021.01.28 506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7 2546
고용보험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실패 시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1 2021.01.26 930
고용보험 6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1 2021.01.22 1759
고용보험 주소지 이전에 실업급여 1 2021.01.21 636
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1 2021.01.13 15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40 Next
/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