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sd2 2021.05.27 09:40

안녕하세요, 29세 여자입니다.

7년6개월 근무했던 회사에서 6월30일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회사는 경기도 남부쪽에 위치해있고, 혼자 자취하며 지냈었는데

할머니(81세-무직)와 아빠(60세-회사원)가 고령이며 부양 할 가족이 없어 제가 이사가려고 합니다.

작년, 11월에는 아빠가 진드기병으로 일주일을 앓다가 겨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었고,

할머니는 무릎이 안좋으셔서 몇 년전부터 여러번 입/퇴원을 반복했습니다.

아빠와 할머니 부양목적으로 경북 상주로 이사가기 위하여 거주지이전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ex) 할머니, 아빠의 병원진료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지이전으로 출퇴근 3시간 이상 소요// 경기->상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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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3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령 및 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등을 고려하고 특히 고령인 경우로써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료외에 주민등록 등초본,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친족 부양 사유에 대한 진술서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되오니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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