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21 2021.05.31 20:00

해당 기간들이 고용보험 합산대상 기간이 되는지 문의드려요.

2020-5월 : 2일 근무(일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조회됨)

2020/07/15 ~ 2020/12/01 : 131일 근무(이직확인서 이력에서 조회 안됨)

2021-4월 : 8일근무(일용,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에서 조회됨)

상위 3건은 자발적 퇴사이구요.

2021/04/19 ~ 2021/5/31 : 36일 근무(사측에서 계약해지 요청)

총 기간은 18개월 내 180일이상 근무가 해당되는데,

1. 괄호안의 내용들로 인하여 합산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1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받은 기간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주5일 근로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면 1주 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며, 실업급여를 위해서는 30주 이상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정... 1 2019.01.11 165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0.12.10 165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해 문의드려요! 1 2020.12.19 165
고용보험 제가 받을수 있을까요? 1 2018.03.25 164
고용보험 질병 관련 퇴사 1 2021.01.21 164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63
»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2021.05.31 163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09.26 162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20.07.20 161
고용보험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1 2015.08.19 161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1 2017.06.08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7.11.22 160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1 2020.12.23 160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질문 입니다. 1 2017.07.06 156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1 2018.11.29 156
고용보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1.02.05 156
고용보험 출산휴가중 특별보너스 1 2022.01.11 155
Board Pagination Prev 1 ...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