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확인 2021.06.01 20:12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2021년 6월1일부터 ~ 2021년 12월31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 넘는지 궁금합니다.

9월 추석도 있고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10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말하므로 주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에 6일이 해당합니다. 9월 추석의 경우도 유급휴일이라면 포함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에서 가입이력이나 피보험단위기간 조회 등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1 2021.05.31 163
고용보험 직무와 상관없는 인사발령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그리고 ... 1 2021.05.31 2378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가입 및 종합소득 변경 1 2021.05.28 1256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763
고용보험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관련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ㅠ 1 2021.05.22 894
고용보험 투잡 고용보험 이중납부 1 2021.05.22 3748
고용보험 66세에 사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변경될경우 실업급여 2021.05.20 764
고용보험 출퇴근 거리의 증가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17 827
고용보험 장거리 출장에 관한 실업급여 1 2021.05.16 1269
고용보험 65세이상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관련(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퇴사) 1 2021.05.14 4928
고용보험 주15시간 이상 근무하지만 불규칙하게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신고 1 2021.05.10 803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장거리출퇴근 실업급여신청여부 1 2021.05.07 1862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1 2021.05.06 846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해고 후 해외 체류 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1.05.05 315
고용보험 투잡 이중고용보험 3 2021.04.28 1828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판단 1 2021.04.26 436
고용보험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해석(배우자가 꼭 일을 해야 하는지) 2 2021.04.23 801
고용보험 퇴직을 권고하여놓고 지원금을 핑계로 자진퇴사처리한다는 회사. 1 2021.04.16 404
고용보험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 1 2021.04.13 1214
고용보험 해외 파견직 복귀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1 2021.04.13 322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