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쓰리 2021.08.11 14:47

2020년 10월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되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었습니다.

해고된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고,현재 다른 회사에 이직하여 20일째 근무중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 취업을 안했고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없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만약  해고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정확한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현재의 회사를 다니는 기간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에 다니던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해 해고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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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9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직장에 이직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하거나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고, 새로운 직장에서의 이직일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다른 직장에서의 기간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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