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박이이 2021.10.12 06:31

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20명이더라도 각각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4명이하인 기간이 한달 운영기간의 절반이상이 맞나요?(사장님 제외)


2.제가180일은 이미 채운상태이고

주24시간에서 주14시간

최근3개월은 주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꼈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없나1.상시근로자 수는


근로자가 20명이더라도 각각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4명이하인 기간이 한달 운영기간의 절반이상이 맞나요?(사장님 제외)




2.제가180일은 이미 채운상태이고


주24시간에서 주14시간


최근3개월은 주9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바꼈었는데




이것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없나요??




3.5인 이만사업장은 계악기간2년 초과해도 계약만료가 가능한거죠?요??


3.5인 이만사업장은 계악기간2년 초과해도 계약만료가 가능한거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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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참고> 시행령 7조의 2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2. 피보험단위기간(초단시간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충족)과 사유등을 충족하면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등을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3. 원칙적으로 기간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2년의 계약기간 제약을 받지 아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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