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lienyak 2022.02.15 16:36

안녕하세요

금월 22.2.25일 퇴사이며 3.2일자로 신규 이직한 곳으로 취업예정되었습니다.

신규 이직한 곳에서 통화중에 3.2일자에 4대보험 가입처리를 신규 입사자들과 같이 

처리하려고 하는데 전직장에서 처리가 안되어있으면 이중가입이 되므로 이부분에 대해 

유의하라고 하셔서요. 혹시 25일이면 그만둘 회사 인사측에서 28일자 신고접수를 하게되면

처리하는데 문제가없을까요? 

※ 사기업에서 지역농협측으로 하는거라 처리일수에 따라 혹시 이중취업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2.2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사업주는 귀하의 퇴사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고용보험등의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가 2.25에 퇴사할 경우 다음달인 3월 10일까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황처럼 고용보험 이중가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요청하여 이직확인을 요구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사일 다음달 10일 이전에라도 고용보험 상실신고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이직하게 된 사업장에 내규상 이중취업이 금지되는 인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법상 이전 사업장 사업주의 협조가 없는 경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바 이를 이유로 채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는 과도한 인사권의 남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전 사업장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시되  늦어질 경우 이직할 사업장에 해당 사정을 설명하여 이중취업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응하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퇴사 이후 상실처리 중복여부 1 2022.02.15 1113
고용보험 단시간 근로 시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 5 2022.02.13 3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22.02.09 334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191
고용보험 계약직 4대보험 미가입 1 2022.01.06 48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안해줍니다. 2021.12.30 1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취득일 정정 1 2021.12.04 320
고용보험 3.3% 1년이상 근무한곳에서 부상으로인해 퇴직 실업급여 가능한가... 1 2021.10.21 1088
고용보험 문의 드립니다 1 2021.08.23 110
고용보험 고용보험 명의도용 1 2021.08.09 906
고용보험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21.08.05 1745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1.07.31 332
고용보험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데 근로방식을 상용으로 변경하는 ... 1 2021.07.14 424
고용보험 파트타임으로 이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 받기 위한 고용보험 인정 ... 2021.06.30 720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근무 1 2021.06.30 694
고용보험 사직원 제출 후 사측에서 사직원 훼손하여 사직사유 변경 1 2021.06.16 9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2021.06.16 424
고용보험 1년 계약직인 상태에서, 결근 때문에 짤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21.06.09 2276
고용보험 친족부양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 2021.05.27 6810
고용보험 결혼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관련문의 1 2021.04.08 4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