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22일에 퇴사하였으나 회사에서 연봉상승협상(개별이 아닌 직원전체)이 퇴사직전에 이뤄져서 제가 퇴사시에 소급적용되고 퇴직금에도 반영이 될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퇴직및 4대보험 상실신고가 좀 늦어진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5월중순쯤에 제 퇴사처리를 한것같고(날짜는 4월22일로 맞게) 그안에 저는 소급적용된 월급분과 퇴직금도 다 받긴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늦어지면서 5월도 제 4대보험이 들어가서 그금액을 회사에서 내어줬고 그 금액만큼을 지금 저한테 다시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일단 입금하긴했지만 이런경우 제가 5월에 회사에서 근무한게 아닌데도 4대보험금액을 지불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