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법인 대표이고, 현재 제가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설립한 법인이고, 설립했을 때 부터 이때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급여를 받아왔고, 세금과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 상태입니다. 제가 2020년 출산을 했을 때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아이들이 3살이 되어 올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남편이 법인 대표라서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대표인 남편이 직접 전화를 하여 소명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했으나,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과 함께 고용보험 취소를 하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합니다.
사정은 여기까지 이고, 이제와서 거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고용보험으로 지급 받았던 출산휴가급여가 부정수급이 될런지요?
2) 담당자가 거부한 상황에서 직접 고용인이라는 것을 직접 소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3) 그리고 소명이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로 증빙하는 것이 좋을지요?
4) 고용 보험 가입을 취소하게 되면 그전의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간곡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