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어문법 2023.05.06 14:56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2023년 05월 31일까지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는데

사측이 계약 연장 혹은 정규직 전환 제안을 했을 때,

근로자가 그 제안을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관련해서 이직사유가 '계약 종료'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발적 퇴사'로 되는 건가요?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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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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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만료 시점에 회사측이 계약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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