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참 2023.08.02 00:35

공공기관에 시간당 만원가량 받고 있고, 4대보험 가입없이 3.3% 공제하는 단순노무 계약직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계약만료 기간인데, 연장이 안된다고 다시 채용이 되고 싶으면 공고나는 경우에 다시 지원을 하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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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8.10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공공기관에서 시간급을 지급받고 근로제공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이유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가 안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출퇴근 시간 및 업무장소, 그리고 업무내용등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공공기관의 인사규정등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취업시점부터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2) 현재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아야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지급내역이 담긴 임금명세서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확보하시고 그후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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