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테드 2023.08.20 00:45

올해 7월 한달간 약국(5인 미만 사업장)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7.1 은 토요일, 7.2 은 일요일이라


7.3(월)~7.31(월) 기간동안 출근해서 일했어요

(주5일 하루8시간 근무)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7.1~7.31 로 계산해서 31일일까요..?


만일 제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인정 안될 경우 일용직 근무자로 분류되나요..?

(근로 시작할때 상시근로자처럼 근로계약서를 쓰긴했었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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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04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근로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상 근로계약한 기간에 대해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사용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케 해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는 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과 사용자가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7.1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무급휴무일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상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7.2 일요일이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것입니다. 

     

    2) 피보험 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자에 대해 일용직 고용보험 취득신고 의무가 부과되므로 실제 1개월 미만 고용과 피보험단위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와 차이가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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