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한 직장에서 7년을 근무중입니다. 매년 1년 단위의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을 일 하였습니다.
내년 재계약을 사업주가 원치 않아 퇴사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해 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실업급여 받을수 있지 않나요?
계약직 근무가 2년이상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어서 계약기간 만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