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 설명-

ㅇ 최장 23개월까지 근무 가능한 형태의 파트타이머 약 40명 운영 중

ㅇ 매 달 근무 일수, 시간, 수당값 등이 상이할수 밖에 없는 근무 형태

ㅇ 최장 근무 기간만 정함, 예상 퇴사월 알 수 없음

ㅇ 현재 연금/건강보험 가입은 입사 후 첫 달의 근무일, 근무시간, 급여를 기준으로 진행 중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인 경우에도 가입 중)

 

1. 입사 후 첫 달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일 경우(예 : 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 해당 기준으로 연금/보험가입 관련 문제 발생소지가 없는지

1-1. 문제가 있다면 입사 후 근무일 8일 이상 발생 시점부터 연금/보험 가입하는 형식으로 운영하는것이 맞는지?

2. 현재 1의 예시로 든 파트타이머(근무일 7일/근무시간 31시간)의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0원 발생했다고 고지받음. 이 경우 최장 23개월 계속 근무기간 동안 매 달 국민연금 0원으로 신고하는것이 맞는지?

3. 입사 후 첫 달 기준으로 연금/건강보험 가입 방식과 23개월 평균 근무일수 및 시간, 급여로 일괄 가입 방식 중 어느 것이 분쟁소지가 없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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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매 달 상이한 근무일수,시간인 파트타이머의 연금/건강보험 가입 ... 2024.03.08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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