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인지 아니면 2) 회사는 고용보험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귀하를 비롯한 몇몇분만 고용보험피보험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인지에 따라 해결방법이 각각, 서로, 전혀 다릅니다.
1)의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귀하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채 회사이름, 주소, 사업자번호(몰라도됨), 사업대표자성명 등을 말씀하시면서 회사를 고용보험가입사업자으로 처리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가능하면 출석해서 신고해달라라고 하면 귀하의 신분을 숨긴채 출석해서 진술하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귀하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회사측에 고용보험가입을 독촉하게 되며,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가입사업장으로 편재합니다.
2)의 경우라면 퇴직후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시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고용보험의 가입 /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데...
>
>고용보험을 나중에 들어도 법적인 처벌이 없다하여...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월급 90만원에 2년 계약...근로계약서 따로 없고...통장에 회사명으로 월급을 받고 있고...
>
>올해 2월1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현재 6월2일이고...
>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 하여...다른 보험(고용보험, 국민연금)...또한
>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구두로 고용보험하고 연금 떼고 나면 월급 얼마되지 않는다며..
>
>고용보험 들지않고...걍 아르바이트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혹시나 고용보험 신고를 했다가 직장을 잃을까...제가 먼저 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
>나중에 계약직이라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
>혹시나 현 근무지에서 제가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경우...
>
>부당한 대우(직장을 잃는 경우)가 생길까...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
>제가 신고해도 되는지요...만일 제가 그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
>혹시라도 짤리면...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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