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 사유를 일신상의 사유로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퇴사사유를 보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 정정신청을 하여 귀하가 부정수급자가 된 상황이라면 귀하가 실업급여 인정을 받았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귀하가 주장하는바를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 동생의 일입니다..
>
>3월경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모임으로 회사 출근이 어려울것 같아 5일전쯤 회사측에 양해를 바랬는데 회사측에서는 그날 나오지 않을꺼면 그만두라고하여 할수 없이 내게 되었습니다..
>
>퇴사시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라하였는데 사직서 제출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양식을 사용해서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사유" 라고 해서 낸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경리를 담당했던 직원이 그만 둔 터라 동생이 신고를 하였습니다..
>
>현재 실업급여를 2회째 받고 있는데... 얼마전 고용안정센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측에서 동생이 부정수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회사측에 전화를 해서 사장님과 통화를 하는것을 들어보니 직원을 고용했는데 장려금을 1년동안 받을 수 있는데 제 동생이 걸려서 받을 수 없다고 앞으로 남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에 대한 위약금까지 줄테니깐 실업급여를 포기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럴수가 없기에 사장님을 설득시키려 했지만 역시나 안통하더군요~~ 동생은 회사측과도 좋은 인연으로 끝맺기 위해 노력하려고 했는데도 말입니다.. 답답한 나머지 제가 감독관님께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였더니 사실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
>그런데 회사측에서 무슨소리냐고 동생이 나갈때 낸 사직서를 내밀며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거라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하며 계속 제 동생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동생이 울면서 걱정합니다..
>제 동생의 문제 좀 해결해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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