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09 14: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왕복통근소요시간을 계산할 때 3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 회사의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 때문에 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용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업장이 이전을 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출퇴근 시간은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소요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 있어서 통근소요시간 계산의 기준은....(중략)....이직자의 거주지에서 이전된 사업장까지 통근시 통상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말함." ( 2000.07.22, 인트라넷 )

기차로 출근할 경우 3시간이내이고 버스로 출근할 경우 3시간 이상 이라고 하셨는데 고용보험상에서는 통상의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항 통상적으로 타고 다녀야 하는 교통수단을 의미하는바 월급의 50%가 넘는 교통비를 지불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못하다 볼수 있습니다. 한달정도 다닌 후에 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실업급여 지급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전한 후 3-4개월 이상 근무한 후 퇴사를 한다면 이는 출퇴근 곤란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있으나 한달정도 다닌 후에 퇴사하는 것은 무방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본사가 정읍에 있고 사무실이 따로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 사무실을 이번에 없애고 정읍으로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저는 익산에 살고 있습니다.
>통근이 어려운 관계로 그만둘 경우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익산터미널에서 정읍터미널 가는데 버스 시간이 1시간 30분 걸립니다.
>정읍터미널에서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버스를 타야하니깐 적어도 왕복 3시간은 넘죠
>좀 전에 확인 해본 결과 익산 터미널에서 정읍가는 버스 첫차가 아침 8시 55분이네요
>아침에는 버스로 갈수가 없겠군요
>그런데 버스를 안타고 기차로 출퇴근 하면 상황이 좀 달라지네요 기차소요 시간이 30분이고 저희 집에서 기차역까지 버스타고 25분 정읍역에서 내려서 버스타고 회사 들어가면 왕복 3시간이 조금 안 될수도 있습니다 . 정읍에서 회사까지 거리를 정확히 모르는데 회사가 정읍에서도 외딴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기차를 탄다고 해도 통근 열차가 없으며 회사 출근 시간을 맞추려면 새마을호를 타야 하는데 요금이 부담됩니다.
>급여가 많은것도 아닌데 직장 계속 다닐려고 하루 버는 돈 50%를 차비로 쓰는게 힘들듯 싶은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한달 정도 다녀보고 너무 힘들어서 한달후에 그만 두게 될 경우엔
>실업 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되는 겁니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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