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퇴직이라는 막다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써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하신 것 처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는 서구 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포괄적인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퇴직사유는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퇴직사유라 판단되지만,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 한국노총은 보다 강력한 정책활동과 투쟁 등을 통해 현재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많은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도움 받고자 상담 부탁드립니다.
>
>저는 콜센터에서 팀장으로 상담원 관리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제 팀원2명이 동료 상담원과 심한 마찰 및 급여불만, 업무 시스템 불만등을 이유로 동반 퇴직하며(2명은 입사전부터 친한 사이였음) 팀장의 업무태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것이 원인이 되어 상담원으로 보직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
>마침 조직개편 시기였던 회사는 퇴사자 불만의 진위여부 파악 조치 없이, 팀장직 근무 마지막 날 업무 종료후에야 다음날부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라고 통보해왔습니다.
>저의 업무태만으로 팀원들이 일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적절한 사실 조사없이 취해진 인사에 대해 남은 팀원 전원이 강한 반발을 표시하며 몇몇은 팀장 복귀 조치 없을 경우 동반 퇴사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만류로 몇명은 그대로 근무하도록 했지만 인사조치 불만을 원인으로 결국 팀원 한명은 퇴사한 상태입니다.
>
>저는 2001년 입사하여 근1년간 실적등 팀장 평가에서 평균 A를 받아왔고, 5개월전 신규계약 체결로 새로 구성되는 팀에 자진 지원하여 현재 팀을 맡아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새로운 일이라 시스템 미비등 어려운 점이 더 많음에도 불구, 정상적인 실적을 내기 어려울것이라는 전제하에 저와 사전 합의 없이 팀장급여를 3개월간 적게 지급했습니다.(실적은 충분히 달성했음에도 임의로 적게 지급됨.)
>제 후임 팀장은 이제 체계도 잡히고, 팀도 안정화 되어 업무적 어려움이 오히려 적음에도 저와 달리 급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보직 변경 사유를 퇴사자들과 기존 팀원들과의 마찰 및 불만 악화로 인한 퇴사를 사전에 방지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콜센터는 원래 인력변동이 많아 콜센터 전체적으로 볼때 매월 퇴사자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
>
>그동안 팀장의 상담원으로 보직 변경시 대부분의 경우 주위의 이목과 심리적 타격으로 자진 퇴사가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동안 묵묵히 수행한 업무에 적합한 대우는 커녕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생각까지 겹쳐 심리적으로 지속 근무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셔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상실사유 변경시 문의점 (결혼일과 퇴직일이 30일정도 차이가 있... 2006.06.11 2178
고용보험 고용안전센터질문입니다 2006.06.07 1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습니다. 제 경우 가능한지요? 2006.06.09 1182
고용보험 회사측 장려금목적으로 3개월이 지난 지금 퇴직사유 정정신청을~ 2006.06.09 1176
고용보험 답변이없어서요..다시물어봅니다..피보험단위기간 2006.06.09 860
고용보험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조기 재취업수당 산정방식) 2006.06.09 13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상담입니다.(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곤란) 2006.06.09 2142
고용보험 궁금한게 있읍니다...(구직등록 방법) 2006.06.09 890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06.06.13 2949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6.12 960
고용보험 회사부도는 났으나타회사에서 회사를 인수 이적한고하여 사직한경... 2006.06.12 1472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확인에 대해서 2006.06.13 792
고용보험 직장상사와의 문제(개별근로자간의 다툼으로 인한 퇴사) 2006.06.13 199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연장할수 있는 방안(해외구직활동) 2006.06.15 2270
» 고용보험 실업급여 - 납득 어려운 보직변경 및 지속근무 어려움. 수급가능 ... 2006.06.15 2794
고용보험 산전후급여와 고용보험 미납부분(회사가 보험료를 안냈다면) 2006.06.16 234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06.06.16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정에 관해서 (최종3개월간 2개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 2006.06.16 2884
고용보험 폐업으로 인하여(실업급여 수급방법) 2006.06.16 1415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2006.06.16 83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