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최종3개월중에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2003.12.31까지는 {(a회사에서의 평균임금+b회사에서의 평균임금/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급여액(평균임금의 50%)을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사업자에서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중 종전회사a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최종회사b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a회사에서의 퇴직일과 b회사에서의 입사일 사이의 30일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활동과 투쟁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있는가 봅니다.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는 어떤 회사에서 1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에 직장을 두곳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옮긴 직장이 한 곳은 27(200만원/월)일 일한 후에 30일 여 쉬다가 다른 직장에 근무를 45일(210만원/월) 근무하고 실직됬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시에 평균임금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7일 일한 직장과 45일 일한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 나누기 90일 이 되나요? 휴직기간까지 동안에는 소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에 휴직일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최종3개월중에 두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2003.12.31까지는 {(a회사에서의 평균임금+b회사에서의 평균임금/2}로 계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1일급여액(평균임금의 50%)을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최종사업장에서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최종사업자에서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일수}로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회사b에서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3개월의 기간중 종전회사a에서 지급받은 임금과 최종회사b에서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89일~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a회사에서의 퇴직일과 b회사에서의 입사일 사이의 30일의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나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쩔 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가 보다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의 정책활동과 투쟁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있어 귀하의 경우와 같은 피해가 있는가 봅니다.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는 어떤 회사에서 1년 근무하다가 퇴사 후에 직장을 두곳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실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옮긴 직장이 한 곳은 27(200만원/월)일 일한 후에 30일 여 쉬다가 다른 직장에 근무를 45일(210만원/월) 근무하고 실직됬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신청시에 평균임금이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27일 일한 직장과 45일 일한 직장에서 받았던 임금 나누기 90일 이 되나요? 휴직기간까지 동안에는 소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산정에 휴직일까지 포함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