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급여일수는 퇴직당시의 주민등록상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기간이란, 자격취득일부터 자격상실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격상실일이란, 퇴직한 다음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귀하가 2006.2.28까지 근무하고 3.1부터 출근치 않았다면 퇴직일은 2.28이고 자격상실일은 3.1이며, 피보험가간은 2.28까지 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격취득일과 자격상실일이 어떻게 신고되어 있는지,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https://www.ei.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하나는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두개의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두개의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데,  합산하는 과정에서 12개월은 1년, 30일은 1월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월에 28일까지 있어 30일에 미달하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두개이상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그러한 것이고, 하나의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계산하는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재차 확인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03월 01일 직장에 입사하여 2006년 02월28일에 퇴사 했는데요
>그러면 3년 동안 근무 한건데 왜 수급일자가 120일이 나온거죠
>나이는33살이고 3년 이상이면 150일 아닌가여 해결 방법 갈켜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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