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1)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한 퇴직사유이어야 하고 2) 인정이후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는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고모님과 같이 동거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듯 합니다.
설령 인정되더라도 '적극적인 구직활동'(매 1개월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구직활동 사항을 인정받아야 함)이 가능해야 하는데, 해외에 거주한다면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사에 근무기간이 7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영국에 계신 시고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회사를 그만 둬야하거든요...참고로 시고모님이 자식이 없으셔서 부득이 제가 꼭 가야합니다.
>저도 친정에선 가장이라 돈을 벌어야할 형편인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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