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시듯, 퇴직사유발생일과 얼마이내에서 퇴직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법규정이나 노동부 지침은 없습니다만, 관례상으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위해 주소의 이전이 되어 회사와의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대개 '주소이전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1~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퇴직사유발생일(결혼일또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일)과 실제퇴직일과의 상당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내용을 들어보니, 회사회계담당자로서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 직후 퇴직하는 경우 회사업무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고, 업무인수인계의 필요성이 상당정도 인정된다 판단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판단합니다.

아마도 고용안정센터의 수급자격인정담당자는 결혼으로 인한 주소이전일과 퇴직일과의 차이가 6개월정도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해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위와같은 일반원칙에 따라서만 판단한 것이 생각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이를 포기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작격인정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물론 해당 고용안정센터로부터는 불승인 처리될 개연성이 높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 불승인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통해 구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를 기대해봄이 좋습니다. (심사청구과 재심사청구를 위해서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공식적으로 불승인 통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으며,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http://eiac.ei.go.kr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도 하고 수급자격이 억지불인정 된거 같아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
>전 작년 11월초에 결혼을 하게됐고 그 관계로 회사와 거주지와는 4시간이라는 멀고 먼 출퇴근을 하게되었습니다. (집은 호평동(천마산스키장)/회사는 서울구로동)
>퇴사는 5월말부로 했구요,
>처음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줄 모르고 있다가 4월쯤 아는분을 통해 수급자격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고용안정센터에 전화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문의를 드린 바 수급자격이 된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퇴사후 며칠뒤에 준비해야 할 서류를 가지고 관할지사에 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담당직원은 저에게 몇가지를 물어본후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황당하고 문의를 드리지 않고 왔으면 잘못 알고 왔는가 보다 했겠지만
>분명 수급자격이 된다는 말을 듣고 온 상황이라 당황했습니다.
>
>왜 자격이 안되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결혼 후 원거리 출퇴근이 힘들면 보통 한달안에 그만두는게 상식 아니냐며 저에게 오히려 되묻더군요..
>전 회사 상황도 있었고 그러는 게 어딨냐, 문의까지 하고 왔는데 수급자격조건이 된다고 했다며 얘기를 했죠.
>저의 얘기는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한건 11월이구 퇴사는 5월말에 했으면 장장 6개월을 넘게 다닌건 당신이 힘들것을 감안하고, 다 안고 지금까지 다닌거 아니냐며..
>담당직원은 저에게 법조항이  적혀있는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을 해주더군요...
>하지만 어떤 조항을 봐도 결혼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그 간안에 신고해야한다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군요...
>
>제가 기간이 한달이라는 말이 어디 나와있냐며 얘기했지만..그 담당직원은 상식적으로 아무리 늦어도 3개월안에는 다 그만둔다는 개인적은 견해만을 고집하였습니다.
>회사를 2년 3년 다니다가 너무 멀어 힘들어서 실업급여 신청하러 온 것과 뭐가 틀리냐고 하더군요..
>물론 1년 이상 다니다가 신청하는 건 문제가 있겠죠.
>
>너무 답답하고해서 제 사례로 수급자격인정받은 분에게 여쭤받더니 그분은 교육당시 교육자가 1년내라고 얘기해 줬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
>너무 억울하고 화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산직이나 공무원이라면 그만 두고 싶을 때 그만둘 수 있겠지만
>전 생산직도 공무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재직중이라는 사실도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했고, 제 파트가 회계파트다 보니 결산이라는 기간이랑도 맞물려 있었죠..
>공직사회도 회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3월까지는 결산이라는 일을 마쳐야 했고, 제일 중요한 시기에 그때 그만둔다면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전 아무말 못하는 게 회계파트인데..너무 화가 나는군요.
>정말 실업급여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개인적인 견해를 들며 막무가내로 일을 처리한다는것 자체가 화가납니다.
>또한 결산이 끝났다고 해도 직원을 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도 필요한거 아닙니까
>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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