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부터 집=대전이고 회사=서울이었던 상황에서 입사, 재직중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작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대전이고 회사가 대전주변에서 서울로 이전하였거나 귀하가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해 전근간 경우에는 사실여부 등에 따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집이 대전이고 회사가 서울(기숙사 없음)이라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