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는 서구선진국의 실업급여제도와 달리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 정한 기준처럼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위 노동부 고시 제2003-59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정한 각종의 퇴직사유 중 어느 조항에 정확히 해당되는 내용은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다만, 업무변경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시력저하가 있고, 그러한 시력저하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다른업무로의 전환, 휴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단서를 교부받아 회사측에 다른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신청을 하신후 그러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한회사에 7년정도 다니다가 회사내 규모 축소로 인하여 인원감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희망퇴직을 받은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었고 100명가량 ...
>저는 힘들게 다른 부서로 전배를 요청하여 전배를 했었습니다.
>하나 전배된곳이 해오던업무와는 다른업무라 많이 힘든점이 있어 한달도
>채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이직한 회사를 두달째 다니고있으나 업무가 본인과 맞질 않고.종일 모니터를 대하는업무라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어 다른 업무로 변경하여 재취업을 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도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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