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귀하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만 64세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지급되기 떄문에 나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안녕하십니까?
>
>  저는  2004.4,30  정년  퇴직( 26 년 근무) 하였습니다.
>
>  2 개월후  2004. 7,1 부로  다시  다니던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
>  하였다가 ( 2 년근무)   2006.6,30  부로 계약만료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
>  이 경우  "실어급여"  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2006.07.03 943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006.07.03 13988
고용보험 실업급여 (실업신고 이전에 아르바이트 한 경우) 2006.07.02 1348
고용보험 일방적인 해고 통보 (단지 '그만두어라'라고 말한 경우 실업급여) 2006.07.02 921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 유무...(업무변경으로 인한 시력저하) 2006.07.01 2267
고용보험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수령할수 있는지 문의??.... 2006.07.01 2012
고용보험 집이 대전이고 회사가 서울(기숙사 없음)이라 퇴사한 경우에도 실... 2006.06.30 1167
고용보험 상실신고 관련 질문 (4대사회보험 가입조회 방법) 2006.06.30 5449
고용보험 퇴직사유에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합니다"라고 쓰면 실업급여를 ... 2006.06.30 2540
고용보험 실업급여 2006.06.30 627
고용보험 실업급여관련해서..(야간대학생의 학업과 실업급여) 2006.06.28 2049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006.06.30 1107
고용보험 실업급여-결혼후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사로 담당직원의 개인... 2006.06.30 3369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서.. (계약만료에 의한 퇴직) 2006.06.30 823
고용보험 제가 백내장 치료를 위해 퇴직한 사람입니다. 2006.06.30 1160
고용보험 구직등록 어떻게 하나요? 2006.06.28 753
고용보험 부당해고 당했는데, 퇴직사실 인정이....(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 2006.06.30 1821
고용보험 조기취업 수당금 관련 질문(한번수령하면 2년후에?) 2006.06.30 1543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외거주) 2006.06.28 1760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퇴사사유 불명확) 2006.06.28 2069
Board Pagination Prev 1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Next
/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