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2: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의 승인과 수급자격인정이후 실업인정의 승인은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전산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수급자격인정과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시려면 1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재등록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월소득 120만원 이하의 채무자는 최저생계비 확보차원에서 월급여 전액을 보호받게 됩니다. 월급여가 120만원에서 240만원 이하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1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240만원에서 600 만원 이하의 월급은 종전처럼 50%까지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양가족과는 관계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굳은 날씨에도 노동자를 대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노동일로  12개월정도를 근무했고  일이끝나서 실직 상태입니다.
>동료들은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급여지급 확정을 받았다는데,  저는 근무때 에도 신용불량  상태인데,  채권자 쪽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했더군요....
>이상태에도 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또한가지는 다시 직장에 정직원으로 취업하면 상담 답변중에 120만원이 넘으면 압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의 인원과 관계없이 그런지 알고 싶읍니다.
>항상 노동자를 대변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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