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일의 경우도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는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변경 가능 사유에 대해서도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동거친족의 병간호등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방문에 어렵다면 8월 22일 이후에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날 계약이 완료됩니다
>2년동안 다녔구요
>28일날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직확인하려면 2주가 걸린다구 하던데
>2주후에 다시 나가야 하나요?
>지정한 날에 꼭 나가야한다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22일까지는 다시 나갈수가 없거든요
>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은 계속할껀데
>이직확인이 된담에 구직활동확인서가 필요한건가요?
>
>결론적으로
>27일날 계약끝나구 28일날 방문해서 신청하고 교육받구
>그담엔 8월 22일 이후에 다시 나갈수가 있거든요
>
>처음갔을때 지정한 두번째 방문날에 꼭 가야하는건가요?
>두번째갈때 부모님이 가시면 안되나요?
>구직활동확인서는 언제부터 제출해야하나요?
>
>두번째 방문일을 꼭 지켜야한다면 그냥 8월 22일이후에
>첫방문을 할까요?
>
>알려주세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인정일에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일의 경우도 다음 실업인정일 이전까지만 변경이 가능하며 4주를 초과하는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변경 가능 사유에 대해서도 취업, 구인자와의 면접, 채용시험, 동거친족의 병간호등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랜기간 방문에 어렵다면 8월 22일 이후에 실업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27일날 계약이 완료됩니다
>2년동안 다녔구요
>28일날 구직등록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생각입니다.
>이직확인하려면 2주가 걸린다구 하던데
>2주후에 다시 나가야 하나요?
>지정한 날에 꼭 나가야한다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8월 22일까지는 다시 나갈수가 없거든요
>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은 계속할껀데
>이직확인이 된담에 구직활동확인서가 필요한건가요?
>
>결론적으로
>27일날 계약끝나구 28일날 방문해서 신청하고 교육받구
>그담엔 8월 22일 이후에 다시 나갈수가 있거든요
>
>처음갔을때 지정한 두번째 방문날에 꼭 가야하는건가요?
>두번째갈때 부모님이 가시면 안되나요?
>구직활동확인서는 언제부터 제출해야하나요?
>
>두번째 방문일을 꼭 지켜야한다면 그냥 8월 22일이후에
>첫방문을 할까요?
>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