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에 한하여 지급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단순히 사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는 정확한 퇴사사유를 알수없으나 자발적퇴사이지만 객관적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 자녀 양육, 가족과의 동거등 일정한 사유가 충족된다면 비록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 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실업급여>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직접 사표를 냈는데,  고용보험을 타먹을수 있나요?????
>
>월래는  고용보험을 타먹을려면 회사에서 해고 당해야 하는데
>직원이 직접 그냥 사표후엔  고용보험을 타먹을수가 있습니까????
>
>정말 궁금하네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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