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1: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말 난감한 경우입니다. 사직서는 함부로 쓰시면 안됩니다. 이미 사직서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회사나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민법에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강박이란 통상적인 강압과는 다소 다릅니다. 자신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표시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된 상태에서 도저히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할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단순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와는 구별합니다.
설령 이를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로 주장하면서 무효를 요구하더라도 회사나 고용안정센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재판상의 판결을 받아 그것이 무효임을 확인받아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압구정현대백화점 사업파트 파킹택에서 18개월동안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비도 매달 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다가 몸이 아파서 며칠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됬었습니다. 회사에도 며칠간 입원을 하겠다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승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에 회사측에서는 사직서를 쓰라고 회사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회사에 가니 소장이 사직서의 사유를 개인사정상 퇴직한다라고 강제로 쓰라고 시켰습니다. 며칠간 입원한다고 말했을때는 승락까지 해놓고선 지금와서 사직서를 쓰라고 하니 참.. 어의가 없더군요..그래도 저는 써야되는건지 알고 소장이 불러주는대로 사직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강제적인 개인사정상 사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해고 당하고 치료를 받던중 실여급여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고용보험센터에 실여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실여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측에서 이직확인서를 넘겨줘야한다고 하더군요..그런데 회사측에서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사정상사직이 아니라 해고를 당한것인데,,,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제 억울한 점을 헤아려서 실여급여를 받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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